"맥도날드, 피의자 입건된 건 아냐.. 납품사 수사 차원에서 함께 압수수색"

▲ 검찰은 18일 한국맥도날드·납품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어린이가 덜 익은 패티가 든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18일, 맥도날드 한국사무소와 협력업체 등 4곳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의하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이 날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사무실, 원자재 납품업체 P사, 유통업체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증거와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에 HUS 관련 고소장이 첫 접수된 지 100여 일 만이다.


지난 7월5일 A양(5세) 측은 작년 9월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4명의 추가 피해아동이 맥도날드 햄버거 섭취 후 HUS나 장염에 걸렸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는 지난달 7일 "최근 몇 달 동안 매장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공식사과했다.


검찰은 "맥도날드가 피의자로 입건된 건 아니다"며 "납품업체 P사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차원에서 함께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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