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회 국정현안안전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19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이하 현안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어린이 식품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법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어린이 안전대책 주요 추진과제’,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생활문제 해결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어린이가 우리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7% 인데 안전사고에서는 어린이가 32.7%를 차지한다”면서 “어린이들이 접하는 식품, 장난감, 피복 그리고 교통안전의 문제 등등 전반적으로 대책을 점검하고 대책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질소과자(일명 용가리과자) 사고, 놀이기구 멈춤 사고 등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제품, 유원시설, 식품을 중심으로 어린이 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어린이 식품 안전에 관해서는 먼저, 과자 등에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신설하고 위반 시 영업소 폐쇄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드라이아이스, 신맛이 나는 캔디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주의 표시를 의무화 한다는 방침이다.


영유아식품의 이력 등록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시설의 위생지도 및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범정부 차원의 국민생활연구 추진체계를 구체화해 ‘국민생활연구 진흥방안’(가칭)을 수립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국민생활연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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