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 뇌물 일부는 집 앞 땅속에

▲ 땅속에 묻어둔 뭉칫돈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사진=YTN영상화면>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관급계약 성사 조건으로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가 구속됐다.

18일 광주지방 순천지청(지청장 김광수)은 관급계약 비리 혐의로 현직 이용부 군수와 군 공무원, 계약브로커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2015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보성군 경리계장 A(49)씨 통해 관급계약 업체들로부터 9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경리계장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관급계약 체결을 부탁 받고 브로커에게 약 20회에 걸쳐 2억 2500만원을 받고, 이 중 1억 5000만원을 이 군수에게 상납했다. 나머지 잔금에서 6500만원은 플라스틱 김치통에 담아 집앞 텃밭 땅속에 묻고 1000만원은 다락방에 보관해뒀다고 자백했다.

전직 경리계장 B씨(49)도 201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브로커에게 2억 3900만원을 받아 이 군수에게 건냈다. B씨는 잔금 2500만원을 비닐봉지에 담아 책상에 보관해두었다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임의제출했다.

검찰은 이 군수를 구속하고 이 군수 측근과 브로커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증거물을 제출한 A씨와 B씨는 책임을 경감 받아 구속은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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