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141척 불법조업.. 해경 "강력단속하겠다"

▲ 2011년 중국어선 단속 중 흉기에 찔려 순직한 故 이청호 경사 안장식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금어기에 잠시 자취를 감췄던 중국어선들이 16일 이후 다시 서해로 대거 몰려와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동원해 대대적 단속에 나서고 있다.


19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의하면 해경은 13~18일 목포해역에서 어획량을 속이고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5척을 나포하고 담보금 5천5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10척은 검문검색, 10척은 퇴거조치했다.


18일에는 신안군 흑산면 홍도 해상에서 106톤급 중국 쌍타망 어선과 종선 등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들은 16일부터 이틀 간 삼치 등 약 20톤을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약 15톤만 잡은 것처럼 허위기재했다.


최근 목포해역을 포함한 서해 중부해역, 제주 서부 근해에 걸쳐 형성된 고등어, 갈치, 조기, 아귀 등 어황은 회복추세다. 금어기가 해제된데다 상반기 조업기간 단축으로 인한 조업부진 만회를 위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10일 기준으로 목포 해역에서 조업한 중국어선은 50여 척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하루 평균 141척이 조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경비함정 으로 기동단을 구성해 지속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강력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어선 단속과정에서 사망자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우리 정부는 해경에 공용화기 사용을 허가했다. 작년 11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기동전단은 인천 옹진군 소청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에게 M60 기관총 600~700발을 사격했다. 올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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