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법원 주요 간부들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20일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과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사법부를 비난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4개 법원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신뢰가 최하로 떨어졌다. 주요한 이유는 영장의 자의적 발부 기준" 이라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추선희 전 사무총장과 추명호 전 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이건 국민감정상 수긍이 안되는 것이고, 영장 발부는 법원의 고유 권한이고 형사사법의 불구속 원칙인것에 동의 하지만 그 기준이 전혀 설득되지 않고 자의적이면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돈을 주고 자백한 사람은 영장이 발부됐는데, 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추 전 사무총장은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런 황당한 결정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환영받을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사법부의 결정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추명호 전 국장은 국정원의 정치화를 초래한 최핵심 인물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의 관계도 많이 보도됐다. 추 전 국장이 국정원에서 한 역할을 봤을 때 여태 구속된 다른 국정원 직원보다 훨씬 중대한 사안“ 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추 전 사무총장과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강형주 서울중앙지법 원장은 "재판부에서 구속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결론을 내렸을 것으로 본다. 개별 사건마다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영장 결과를 갖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고 말한뒤 "영장의 모호성과 불명확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영장 기준의 객관성과 명확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다" 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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