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이내 탈당신고서 미제출 시 자동제명.. 서청원·최경환도 겨냥

▲ 법정으로 들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자유한국당은 20일 여의도 당사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실상 출당조치했다.


한국당은 이 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 전 대통령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탈당 권유를 받은 날로부터 열흘 이내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고위 의결을 거쳐 자동제명된다.


박 전 대통령은 탈당 권유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 인사는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창당을 주도한만큼 당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스스로 당을 나갈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 자동제명 뒤 바른정당 통합파와의 규합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통합 과정에서의 잡음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친박(親朴)계 핵심이었던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도 탈당권유 징계를 내렸다. 바른정당 통합파 수장 격인 김무성 의원은 이미 유승민 의원 등 자강파에게 통합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다만 현역의원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되는데다 친박계 의원들이 징계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두 의원에 대한 제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고 자신에 대한 탄핵·구속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는 등 지지층 규합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최근 미국 CNN은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국제법률팀 MH그룹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당과 법무부 등은 이를 반박했다. 그러나 MH그룹은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박 전 대통령 인권침해 의혹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입장을 거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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