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격은 5000원 안팎으로 오를 전망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채택했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일반담배의 90%로 인상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정부는 당초 궐련형 전자담배 개소세율을 일반담배의 80% 수준으로 하고 추후에 100%까지 올릴 방침을 제안했으나 기재위는 90%로 합의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본을 예로 들면서 "궐련 대비 전자담배 세율이 80%인데 궐련과 아이코스 가격이 460엔 정도로 거의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제시한 80%보다 높은 90%일 때 제세인상분이 330원 정도여서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다국적 담배회사들의 마케팅 전략을 봤을 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 현행 52%를 일반담배 대비 90%로 올리면 제세인상분이 현행 1739원에서 2986원으로 올라 인상액은 1247원으로 예상된다.


개소세는 1갑당(20개비) 현행 126원 부과되고 있다. 529원으로 오르면 한갑당 400원 이상 인상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 9일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12월 셋째 주부터 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4300원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소비자 가격은 5000원 안팎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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