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 6살 친조카를 추행하거나 성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큰아버지에게 징역 15년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데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혼한 남동생의 세 아이들을 맡아 돌보던 2010년 조카 B(당시 6세)양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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