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어썸에 대해 관련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제1항(임시중지명령의 요건)에 법 시행(2016.09.30.) 후 최초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전부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어썸은 의류 등을 판매하는 ‘데일리어썸'(www.dailyawesome.co.kr), '허스토리’(www.hershestory.co.kr) 등을 운영하면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 요구를 방해하고 환불거부, 배송지연, 연락두절 등을 야기해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정위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지난 3월부터 해당 쇼핑몰을 민원 다발 쇼핑몰로 지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올라온 한 민원 글에는 “현금 입금밖에 안된다고 해서 현금을 입금하였으나 한 달 넘게 연락 없이 배송을 안하고 있고 4월 14일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2, 3일 후 환불해준다고 계좌번호 남기라고 했지만 그 뒤로 게시글 남겨도 답도 없고 전화도 안되고 환불도 안되고 있음”이라고 적혀있다.


공정위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임시중지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법뮬에 따르면 통신판매사업자의 행위가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고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행하였으며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임시중지명령 의결서가 해당 사업자에게 도달하게 되면 공정위는 호스팅 업체에 요청해 해당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를 임시 폐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임시중지명령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통신판매사업자들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및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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