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선고전 결론 내겠다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최순실에 청와대 문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을 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의 국정에 대한 신뢰를 뿌리채 흔들었고, 중대한 책임 피하기 어렵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선고 전에 결론을 내겠다“면서 ”정 전 비서관의 공모상 비밀누설 심리가 어느 정도 진행돼 먼저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법정 최후진술에서 자신이 최순실에게 문건을 전달한 것은 인정하나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건 유출에 대해 부인을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왜곡되고 잘못 알려진 게 너무나 많다”며 “가족도 없고 사심 없이 24시간 국정에만 몰두하신 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근혜 최측근인 일명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인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최순실(61)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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