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파리바게뜨 본사에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카페기사 5천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한 시정명령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노정민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카페기사 5천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기한 내에 대규모 인력을 직접 고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파리바게뜨가 요청할 경우 올해 12월 14일까지 시정명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사의 협력업체 11곳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 기한도 11월 14일로 유예한다고 전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제안을 해온다면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청은 제빵사·카페기사 등 기존의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대상 인원 5천378명에서 69명은 적법 파견으로 최종 확인돼 5천309명으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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