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존엄사 합법화' 결정 이후 연명치료 거부를 선택한 첫 사례자가 나왔다. 위 사진은 특정 내용과 무관.

[투데이코리아=노정민 기자] 지난 23일 보건복지부가 환자가 원할 경우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하 국생원)은 지난 24일 “연명의료계획서 시범사업기관인 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여성 암 환자가 이 서류를 작성해 국생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병원에 따르면 이 환자는 평소 연명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삶을 마감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여 왔고 정부가 존엄사 합법화를 결정하자의료진에게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하겠다고 전했다.
이로써 이 환자가 임종 과정에 접어들 때 담당 의료진은 연명치료를 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환자가 병원에 있는 동안 통증을 호소할 경우 기본적인 치료는 이뤄지며 물·산소·영양분 등의 단순 공급은 중단되지 않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 중 환자가 희망하면 관련 기관을 통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환자 가족의 전원 합의하에 연명 의료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가능하다.
한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7곳과 강원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국공립 종합병원 3곳이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상담·등록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등 비영리단체와 세브란스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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