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공동정범 등 인정 취지,형량 높아질듯

▲ 전남 신안군 섬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 한 혐의(강간 등 치상)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39)씨 등이 지난 6월 전남 목포시 용해동 목포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 한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 선고받은 학부모 3명이 광주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와 이모(35)씨,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모관계 등에 대한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항소심을 파기한 배경에는 1·2심 법원이 3차례 간음미수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하급심에서 주거침입죄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하급심은 2차례 간음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심(1심)에서 단독범행이라고 판단했던 성폭행 미수행위,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의 성립, 주거침입죄 등이 인정될 수 있다”며 “심리를 다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8년, 이씨에게 징역 13년,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해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이들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년과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피고인들은 감형을 받은 2심 판결에도 불복했고 검찰 역시 재판부의 일부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되면서 피고인들의 형량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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