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C소프트 김택진 대표, 윤송이 사장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윤송이 NC소프트 사장의 부친 윤모(68)씨 살해 피의자인 허모(41)씨가 구속됐다.

29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수웅 판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허씨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현재 허씨를 상대로 범죄심리분석관까지 투입했지만 이렇다할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허씨는 범행에 대해 자백을 했으나 여전히 주차시비에 따른 우발적 살인일 뿐이라며 범행동기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가 범행 당일 전화도 걸지 않고 윤씨 살해 전 현장에 두 차례 다녀간 정황으로 보아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을 두고 추궁하고 있다.

또 허씨가 빚이 8000만원이 있고 매달 200~300만원의 이자를 갚고 있다고 진술해 경찰은 금융 거래 내역도 추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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