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어머니에 2억2000만원 채무… 이자 1842만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굳은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이한빛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어머니에게 2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홍 후보자의 부인이 중학생 딸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주는 계약을 맺었고, 딸이 어머니에게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연 10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홍 후보자의 부인과 딸은 지난해 2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연이율 8.5%로 1억1000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12월 31일 155만원의 이자를 지정 계좌로 송금하기로 했다.


홍 후보자의 딸은 또다시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머니에게 연이율 4.6%로 1억1000만원을 빌렸고 이자 337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에게 빌린 금액은 총 2억2000만원이다. 홍 후보자의 딸이 냈어야 하는 이자는 830만원이고, 올해 말이 되면 추가로 1012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그러나 홍 후보자의 딸이 이자를 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연혜 의원은 “증여세 탈루를 위해 채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올해 말까지 홍 후보자의 딸은 어머니에게 1012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홍 후보자의 딸이 제때 이자를 납부했는지 이자를 냈다면 어떻게 비용을 마련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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