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의원이 30일 공개한 롯데월드와 공군의 합의서(사진=박범계 의원SNS )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30일 본인의 SNS를 통해 지난 MB 정권 제2롯데월드 인허가 당시 문건에 '제2롯데월드와 군용기가 충돌하게 되면 공군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 건물 내부에 발생한 손해를 공군(국가)이 부담하도록 합의한 것'을 공개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2의 롯데월드 인허가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박 의원이 입수한 문건에는 ‘공군본부와 롯데물산(주)은 행정협의조정과정을 거쳐 2009년 6월4일 체결한 합의서 제3조 제2항은 ’을‘(롯데물산(주))은 제 2롯데월드 건물에 항공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시 건물 내부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단, ’갑‘(공군본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사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는 내용이 단서조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박의원은 “상상의 영역에서나 있을법한 제2 롯데타워와 항공기의 충돌에 대해 일방적으로 공군(국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원인제공자인 롯데의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불공정합의”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실 관계자는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인허가 과정에만 여론이 집중 되었었고, 더욱이 이 문건이 단서조항이라 주목을 끌지 못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으며 추후 박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1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제2의 롯데월드‘ 인허가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한바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롯데월드 전망대에 올라가면 성남 공군 비행장이 선명히 다 보인다는 것.
박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비롯해 유사시 수도권 방어를 해야하는 전투기들이 가장 먼저 뜨고 내리는 전략적 요충지인 이곳의 지형이, 아무런 제지없이 일반인들이 육안으로 다 볼수 있다는 것은 국가 안보적으로도 큰 문제가 된다’ 고 지적한바 있다.
또한 박 의원은 ‘굳이 다른 부지도 많은데 성남 비행장이 인근에 있는 이곳에 신격호 회장이 왜 이 거대한 빌딩을 지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연속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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