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체포된 안봉근(오른쪽),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서울중앙지검은 31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긴급 체포했다.

이와 더불어 검찰은 박근혜 정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의 집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비서관의 자택 등 10여곳에 검찰 수사관들을 급파하여 긴급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특활비 중 매년 10억원씩, 총 40억을 청와대에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문고리3인방’의 핵심이었던 안봉근, 이재만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돈을 상납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온 국정농단 수사가 불법자금과 뇌물수수라는 새로운 형국으로 수사가 전개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받은 돈이 청와대 고위라인에 전달됐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국정원이 국가예산인 특수활동비를 떼어 청와대에 상납했다면, 단지 비서관 개인이 일방적으로 유용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더욱이 검찰은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중 핵심이었던 ‘문고리3인방'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두 비서관을 통해 자금을 건넨 사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최소한 이를 알았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다. 심지어 박 전 대통령이 자금 일부를 받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정계와 법조계에선 이번 검찰 수사가 국정농단 사건의 핵폭탄이 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 이미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관련자 상당수가 사법처리 됐지만 뇌물수수혐의가 새롭게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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