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2월부터 시행, 금품 향응 제공 유죄 판결 땐 시공권 박탈

[투데이코리아=김예슬 기자]


▲ 재건축 입찰단계에서 건설사는 이사비나 이주비 등을 제안할 수 없게 된다.


내년부턴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다 건설사 또는 직원이 처벌받게 되면 시공권 박탈과 2년간 재건축 입찰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일부 건설사가 가구 당 7,000만원의 이사비 지급을 약속하는 등 재건축 수주전이 진흙탕 과열로 보이는 데에 따른 조치다.
발표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입찰 단계에서 건설사가 설계·공사·인테리어·건축옵션 등 시공 관련 사항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 및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은 제안할 수 없다.
재건축 조합원은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받을 수 있다. 재개발 사업도 재건축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만 영세 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은행 조달 금리 수준에서 이주비를 융자·보증하는 것은 허용한다.
건설사가 대안 설계를 제시할 경우 구체적인 시공 내역(공사비 내역, 시공 방법, 자재 등)도 제출하도록 했다.
홍보 단계에는 건설사뿐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외주 홍보업체 소속 ‘OS (outsourcing) 요원’이 금품·향응을 제공해도 건설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만약 금품·향응 제공할 시 1000만원 이상 벌금형,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은 경우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시공권을 박탈한다.
투표 단계에선 불법 소지가 많은 부재자 투표 요건을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에 거주해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재건축조합 임원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 조합 임원이 건설사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시공사 선정 전 조합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끼칠 우려에서다.
개선안 대부분은 국토부 고시 개정 사안이며 다음달 중 행정예고해 12월~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금품 제공 시 건설사 입찰 참가 제한 및 시공권 박탈, 조합 임원의 김영란법 적용 등은 도시정비법 개정 사안으로 다음달 중 발의해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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