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조정안’과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요율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앞으로 농지를 농어촌 체험시설과 태양광 발전 시설로 전용할 경우 부담금을 감면해주거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조정안’과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요율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농지를 농어촌 체험시설으로 전용하면 부담금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 태양광 발전 시설로 전용 시 한시적으로 부담금의 50%만 내면된다. 농지전용부담금 감면은 내년초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기업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연말로 감면이 종료되는 시설의 감면 기간은 2년 연장한다.


대상 시설은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주한미군기지 이전 평택시 지원특별법에 따른 산업단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전통사찰 유형 문화유산 보존 시설, 공공건설 임대주택 사업용지 등이다.


정부는 의약품 사용으로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를 보상해주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의 요율도 현행 0.047%에서 내년부터 0.027%로 인하한다. 105억원의 적립금 규모라면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요율 인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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