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기지원사업별 협업 프로세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중소기업이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은행권에서 지원에 적합한 기업을 골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추천하기로 했다.


중기부·금감원·전국은행연합회·중소기업진흥공단은 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재기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추천기업에 대해 진로제시컨설팅 및 회생컨설팅 신속 심사, 사업전환자금·구조개선 전용자금 신청자격 완화, 심사시 가점 부여, 지원 범위 확대 등을 제공한다.


대상 기업은 구조조정 기업의 협력사, 사드 관련 긴급 경영위기 기업, 자구노력 적극 추진기업 등이다. 오락용품 제조업, 주점업 등 정책적 지원이 부적합한 ‘지원 제외 업종’은 추천에서 배제된다.


이번 협약은 이달 말 완료되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부터 연계해 시행된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한계 중소기업 등 경영위기 기업을 선별해 경쟁력 있는 기업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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