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

▲ 달걀 제품 이미지.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척달걀의 냉장유통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2일 개정 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달걀 세척 및 냉장보관 기준 신설 △달걀 유통기간 산출기준 개정 △알가공품 가공기준 개정 등이다.


특히, 신선한 달걀이 유통될 수 있도록 달걀 유통기한 산출기준을 기존 ‘포장완료 시점’에서 ‘산란일자’로 개정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이는 최근 산란일자 난각표시 의무화에 관한 행정예고로 식약처와 대한양계협회 간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양계 농가 입장에서는 산란일자 산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식약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반드시 산란일자를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난각에 표시도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산란일자 난각표시에 대해서는 대한양계협회와 식약처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다만 유통기한 산출기준을 산란일자로 변경에 대한 고시는 지난 3월 행정예고 됐던 부분으로 양계 농가 측과 협의가 된 사항이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 개정 전후 비교 사항.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밖에 다른 변경 조항들을 살펴보면, 세척달걀로 유통할 경우 달걀은 물 온도가 30℃ 이상이면서 달걀 온도(품온) 보다 5℃ 높은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반드시 냉장 온도로 보존·유통해한다.


한번 냉장보관 한 달걀은 세척·비세척 여부에 상관없이 냉장 온도를 유지하며 보존 및 유통해야 한다. 이는 냉장보관 한 달걀을 실온으로 유통하는 경우 온도변화로 결로 등이 발생해 오염 및 품질저하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알가공 업체가 껍질에 약간의 손상은 있으나 오염은 되지 않은 달걀을 알가공품 원료로 사용 할 경우 납품을 받고 24시간 이내 (냉소) 또는 냉장보관 시 72시간 이내에 가공 처리하도록 개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달걀 껍질을 벗긴 후 살균하지 않은 알내용물(흰자, 노른자)은 부패·변질 가능성이 크므로 5℃이하로 냉각하고 72시간 이내에 가공처리 해야 한다.


이번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며 단, 달걀의 세척 및 냉장 보관기준 신설과 관련한 사항은 영업자의 시설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기술발전과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식품안전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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