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정당 '통합' 초읽기 돌입.. 국민의당, '개혁보수와 연대' 앞세워 한국당과 공조 노리나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3일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등 6개 주요법안에 대한 정책공조에 합의했다. 야권에서 '반문(反文)연대'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이를 위한 발판 마련 차원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처리 시급성을 요하는 법안, 국민 다수 공감대를 이룬 법안 등을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공동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추진 법안은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공정화법이다.


바른정당 일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전제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공감대를 표시한 상태다. 주 원내대표도 지난 8월 "박 전 대통령 출당 시 한국당과의 통합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정책공조에 합의한 건 사실상 '반문연대' 구축을 위한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국민의당은 호남에, 한국당은 영남에 각각 기반을 두고 있다. 양당이 즉각 공조에 합의한다면 뿌리깊은 지역갈등, 한국당과의 공조에 대한 불신 등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개혁보수'를 앞세운 바른정당과 공조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바른정당이 한국당에 통합될 시 국민의당은 '한국당이 아닌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과 공조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한국당과 연대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당에서도 박지원 전 대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문연대'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이번에 김동철·주호영 원내대표가 합의한 정책공조 중에는 방송법도 포함된다. 방송법은 문재인 정부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 결정에 특별다수제(이사진 3분의 2 찬성)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한국당이 통과에 앞장서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미 한국당과의 공조에 돌입한 셈으로 남은 건 '보기 좋게' 한국당과 연대하는 것 뿐이다.


바른정당은 단 1석의 국회의석이라도 잃게 되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주 원내대표와 김무성 의원 등 통합파가 박 전 대통령 출당을 계기로 한국당에 합류하게 되면 유승민·하태경 의원 등 일부 자강파를 제외하고는 한국당으로의 '이적 러시'가 이어져 바른정당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당은 주 원내대표 등과 공조한다는 명분으로 한국당과 연대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당의 이러한 움직임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적폐청산'을 앞세워 사실상의 '정치보복'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야당으로부터 받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출마해 '문준용 제보조작' 논란에 휩싸여 큰 곤혹을 치렀던 안철수 대표로서는 좌불안석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공조 움직임에 따른 이같은 정계 지각변동 가능성 앞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양당 공조에 대해 "여당 입장에서는 상대하기 더 힘든 여소야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