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면서 5~6살 여자 원생들을 추행한 소아성애증 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최모(27·남)씨에게 징역 8년, 치료감호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경기 평택시의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5~6세 어린 여자 원생 3명을 화장실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생을 상대로 한 성범죄 일부를 동영상을 찍는 한편 동료교사의 치마 속을 17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따르던 어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료교사들과도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소아성애증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이가 많지 않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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