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홈텍스에 들어가서 공지사항을 참조하고 하단에 pdf 파일을 열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사진=국세청)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모바일 서비스가 7일부터 제공한다.


‘연말정산미리보기’는 전년도 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올 해 사용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계산에 준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용카드 소득 공제액 계산이 제공된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금액을 확인한다.


그 다음에 10∼12월까지 사용 예상액과 총급여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의 증감과 원인 항목별 공제한도, 절세 팁, 유의사항 등의 유용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공제 항목들이 다양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공제 요건과 한도 등을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국세청은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히 공제항목에 대한 설명, 절세방법, 유의사항과 최근 3년간 총급여,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예상 세액은 신용카드 소득 공제 내용을 반영하고 올해 공제받고자 하는 부양가족 인원, 각종 공제금액으로 수정해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소득·세액 공제 요건 등 법령과 절세 도움말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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