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절도 법정형 정비 및 벌금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조정

[투데이코리아=이한빛 기자] 산림청은 지난 10월 31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법안 개정안은 국회 농림수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의 발의안과 정부제출안을 병합해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임산물 절취 등 산림절도에 대한 법정형은 유사법률의 처벌 규정과 형평성에 맞게 정비하고, 벌금액은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로 현실화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과 그 가공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산림인증 관련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더불어 인허가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인허가·등록 등의 신청을 받거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내에 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인허가·등록, 신고수리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도록 했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산림은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국공립 연구기관과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밖에도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요건과 산림기술자의 이중취업 등을 확인하는데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 관계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준규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산림분야 처벌규정 정비로 법적용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발굴·정비하고 국민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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