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아리 소유권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현장조사 실시

▲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국내 최대 육계 가공업체인 하림이 지난 7월에 이어 9월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림이 병아리 소유권과 관련한 하림의 갑질 의혹에 대해 9월 현장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병아리 소유권 의혹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었다. 요지는 병아리 소유권이 위탁농가에 있는지 하림에 있는지였다.


당시 국감에 출석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은 병아리 소유권에 대해 “농가에 소유권이 있지만 하림의 재산”이라고 애매한 답변을 했었다.


공정위는 소유권이 계약상 농가에 있지만 여러 권리를 신탁 등으로 제한해 실제로는 하림에 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하림의 위탁농가에 대해 불공정거래 행위 의혹이 현재 여러 건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가 7월 현장조사를 한 것은 지난 6월 불거진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것이다. 김홍국 회장의 장남 김준영 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하림그룹 계열사 올품으로 회사의 지분이 옮겨 간 것이 지분에 대한 편법 승계로서 일감몰아주기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이밖에도 하림은 닭고기 가격 담합 의혹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닭 가격은 육계협회 회원사, 농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참여하는 ‘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조절된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와 협의를 해야 하는 절차를 하림이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지난 7월 말 하림 본사와 안양에 위치한 한국육계협회 본사에서 생닭 출하와 관련된 자료를 가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