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검사, 警 수사 고래고기 업자에 되돌려줘.. 警, 1년6개월만에 이례적 재압수

▲불법포획된 것으로 의심되는 고래고개를 살펴보고 있는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관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경수사권 조정' 방침 등으로 경찰 권한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이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고래고기가 경찰에 의해 1년6개월만에 재압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8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재압수된 고래고기는 약 11톤(414개 상자) 규모다. 경찰은 작년 4월 유통업자 A씨로부터 불법포획 혐의로 압수한 고래고기 27톤에서 시료 47점을 고래연구소에 보내 유전자 분석을 의뢰했다. 그 사이 A씨는 울산지검 담당검사에게 가짜 고래고기 유통증명서 수십 장을 제출하고 같은해 5월 고래고기 21톤을 돌려받았다가 공문서 위조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


경찰은 약 1년6개월이 지난 이달 6일 A씨 소유 창고 2곳에서 고래고기 11톤을 발견하고 불법포획 혐의로 재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압수된 고래고리가 전부 작년 되돌려받은 고래고기라고 주장하지만 수사에 대비해 불법포획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도록 합법유통된 고래고래를 사들여 일부러 섞어놨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검찰 결정에 '항명'한 건 이례적이다. 검경은 그동안 수사권 등을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등 독점을 강력반대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위는 2019년부터 전국 5개 시도에서 일반범죄 수사권을 가진 자치경찰을 운용할 방침이라고 7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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