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DA 부적합 수입수산물 사례서 인도 공동1위.. 금지살균제 검출

▲ 인도산 바나나새우.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내년 4월1일부터 인도산 새우 수입범위가 기존 활새우에서 냉동·냉장새우로 확대된다. 박신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난 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7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에서 인도 수산물 수출개발청장을 만나 검역업무 등을 논의했다.


인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저가공세로 해외시장을 넓혀나가고 있다. 인도산 냉동·냉장새우가 수입될 시 우리나라 새우 유통시장에서도 적잖은 장악력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인도새우는 최근 위생문제를 일으켜 당국과 소비자의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6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가 수산물수출정보포털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4~5월 사이 부적합 수입수산물 적발사례를 공개했다.


수입새우 부적합 사례에서 인도와 베트남이 각각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국(11건), 태국(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거부 품목군은 냉동새우와 빵가루를 입힌 냉동새우 가공식품으로 금지 살균제인 니트로푸란 등이 검출됐다.


니트로푸란계 항생제는 95년까지 소, 돼지, 가금류, 어류 등의 위장관 감염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그러나 발암 등의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사용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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