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과정·사망 당시 방치 정황 드러나지 않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서해순 씨에 대한 유기치사·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리고 검찰에 송치했다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가수 고(故) 김광석씨 딸 서연양 사망 수사를 한 경찰이 김씨 아내 서해순(52)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기치사·소송사기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씨는 미성년자인 딸 서연양을 급성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2007년 12월23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유기치사·소송사기)를 받았다.

경찰은 서씨가 당시 딸 서연양을 유기했다는 혐의에 대해 고의 및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연양은 지적 장애 2급으로 정신 지체와 신체 변형을 유발하는 ‘가부키 증후군’이라는 선천적 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타인과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었으며 휴대폰 통화나 문자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지인들과 활발하게 소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서연양을 대리고 국내·외 병원을 다니며 진단을 받아왔고 당시 학교기록과 교사, 친구, 학부모 진술, 일기장, 휴대폰 문자 내용 등에서도 서연양을 방치했다는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

서씨는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에서 사망한 딸이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유리한 조정 합의를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경찰은 서연양 생존 여부가 지적재산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의 대법원 상고 이유서에는 1996년 김씨 부친과 서씨가 체결한 합의서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딸의 생존을 전제로 한 상고 이유가 존재하지 않았다 것이다.

경찰은 또 서씨가 법원에 서연양의 사망을 고지해야 될 의무는 없었다고 봤다.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은 소송절차를 이어 받아야 하는데 서연양 사망 당시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선임돼 있어 소송절차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서연양은 2007년 12월 경기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사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몸에서는 감기약 성분 외에 다른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서씨는 김씨가 사망 후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딸의 사망 사실을 김씨의 친가에 숨겨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 9월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49)는 서연양의 사망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서씨와 김광석씨 친형 광복씨,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서연양 사망 당시 출동했던 119 응급대원, 서연양 사망 전 진료의사 등 47명의 참고인을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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