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BMW코리아(주)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BMW를 포함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가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변경한 뒤 사전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지난 9일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노정민 기자] 환경부는 BMW코리아(주)(이하 BMW)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고, BMW를 포함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이하 벤츠), 포르쉐코리아(주)(이하 포르쉐)가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변경한 뒤 사전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지난 9일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작년 11월 15개 수입자동차사에 대해 인증서류 위·변조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이후 서울세관이 국내 BMW, 벤츠, 포르쉐 등 3개사를 대상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배출가스 조작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서울세관은 인증서류 위·변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 의심사례를 검토해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고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는 법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먼저 BMW는 2012년부터 3년간 인증을 받은 국내 판매 차량 중 28개 차종 8만 1,483대에 대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 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내 인증 조건에 맞추기 위해 경유차 10개 차종과 휘발유차 18개 차종을 실제 시험했던 차종 및 시험시설과 다르게 기재한 것이다. 또한 2013년부터 3년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한 ‘750Li xDrive’ 등 11개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을 기존에 인증 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하여 7,781대를 수입·판매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벤츠는 2011년부터 5년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한 21개 차종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부품을 인증 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하여 8,246대를 수입·판매했으며 포르쉐도 2010년부터 5년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한 ‘마칸S’ 등 5개 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 받은 것과 다른 것으로 제작해 국내에 787대를 수입·판매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인증규정을 위반한 3개사들에 대해 인증취소(해당차종은 판매정지), 과징금 처분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인증을 받은 BMW의 28개 차종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 11월 중순 인증을 취소하고 사전 통지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7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부품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판매한 BMW의 11개 차종과 벤츠의 19개 차종, 포르쉐의 5개 차종에 대해서도 각각 29억 원, 78억 원, 1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인증서류 위조 및 변경인증 미이행은 차량의 결함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나, 이미 판매되어 운행 중인 차들에 대해 매년 실시되는 결함확인 검사를 통해 부품결함 여부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며 문제가 확인된 차종에 한하여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이 추가적으로 내려지게 된다. 또한 인증취소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은 수입사에 내려지는 것으로 기존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하거나 매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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