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아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65)의 2020년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 참여인원이 42만 명을 넘어섰다. (사진=청와대)

[투데이코리아=노정민 기자] 2008년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흉악범 조두순(65)의 2020년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 참여인원이 42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현행법으로는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수 없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래 역대 최대 참여자를 기록한 것이다. 지금까지 20만 명을 넘긴 사례는 ‘소년법 개정’(29만 6000여명)과 ‘낙태죄 폐지’(23만 5000여명)가 전부였다. 한편 지난 9월 6일 시작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12월 5일 마감된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이뤄지는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경우 이후 한 달 내에 정부 고위인사가 답변을 해야 한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8살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생식기 80%를 불구로 만든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사건 발생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술에 취해있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해 감형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잔혹한 범행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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