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준호 기자] 최근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제 시행 3개월만에 1억8천만원을 환급한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8월 ‘군 복무자·외국 체류자 자동차보험료 환급’ 안내 이후 3개월간 4만5739건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요청이 접수돼 총 1억8천만원이 환급됐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대상은 운전경력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할인할증등급이 잘못 적용돼 과납보험료가 발생한 보험계약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군 운전병 근무’로 인한 사례가 전체에 90.7%인 33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입경력 추가인정(188건), 해외운전경력 인정(55건), 외국 체류로 인한 할인할증등급 정정(41건),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21건) 순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군 운전 경력자임에도 과납보험료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약 4만3000명, 보험사기로 환급되지 않은 할증보험료는 5600만원에 달한다.


보험개발원은 상당수 계약의 과납보험료가 환급됐음에도 여전히 누적된 과납보험료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