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나오면 인터폴과 공조,미국서 강제구인 검토

▲ 비서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한 김준기 동부그룹 전 회장

[투데이코리아=권규홍 기자] 서울 경찰청 정창배 차장은 13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여비서 강제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김준기 동부그룹 전 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절차가 3번 부르도록 돼 있다.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비롯한 절차를 진행해 보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체포영장 신청의 배경에는 동부그룹의 뻔뻔한 대응이 경찰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건 담당인 수서경찰서는 앞서 지난달 2일과 12일, 이번달 9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김 전 회장에 출석요구서를 전달 한 바 있다. 하지만 김 회장 측은 “신병 치료 때문에 출석하기 곤란하다”며 미국에서 요양 중이라고 매번 경찰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김 회장의 30대 여성비서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신체 부위를 수십 차례 강제로 만졌다고 폭로하였고 지난 9월 경찰에 김 전 회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비서에게 "너는 내 소유물이다. 반항하지 말라"라는 몰염치한 폭언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동부 그룹의 법무팀은 여비서에게 접근해 협상을 벌였지만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 그룹측은 ‘여비서가 성추행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했으며 100억원을 요구 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으나 이후 별다른 입장표명이 없었다.

여비서는 이에 경찰에 스마트폰 등에 담긴 영상과 녹취록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고소를 당한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9월 말 전격적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김 전 회장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올해 7월부터 신병 치료를 핑계로 미국에 머물고 있는 상태며 경찰 측 에는 “김 전 회장 치료가 빨라야 내년 2월에나 끝나 당장 귀국할 수 없다”고 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이 이뤄짐에 따라 체포영장 발부시 경찰은 김 전 회장이 귀국하는 즉시 공항에서 체포가 가능하며, 미국 현지 구인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과의 국제 공조 여부는 체포영장 결과를 보고 검토할 예정이고, 아직 체포 계획에 대해선 알려진게 없다”고 전했다.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이 이뤄지며 동부 그룹측은 코너에 몰렸다. 하지만 그룹 관계자는 “김 전 회장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당장 귀국하기 곤란하다고 소명했음에도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니 유감이다. 의사 허락이 떨어지는 대로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단 입장엔 변함 없다”며 경찰 출석을 끝까지 미루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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