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 제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거짓 광고한 농기계 업체 대호에게 표시광고법 ‘제3조의 부당한 표시와 광고행위 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호는 농기계 전문 월간지 트랙터매니아에 A사의 써레 제품에 대해 특허 침해품이며 대법원이 대호 손을 들어줬다는 내용을 광고했다.


써레는 모내기 전에 물이 차 있는 논의 땅바닥을 고르거나 흙덩이를 잘게 부수는데 사용되는 농기계다.


2013년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서 대호의 특허가 등록무효라고 판단했던 것을 뒤집는 판결 등의 내용도 광고했다.


앞서 대호는 자기가 특허 받은 트랙터용 써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2013년 3월 승소했다.


그러나 대호가 광고할 시점에 A사는 특허등록 무효 소송을 제기해 무효 판결을 받았다. 대호는 특허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특허 심판을 제기해 특허가 정정돼기전 특허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태였다.


대법원은 대호의 특허가 정정돼 심리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 특허법원에 다시 심리·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그럼에도 대호는 대법원에서 대호의 정정특허에 대해 유·무효를 결정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된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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