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내년 1월부터 이륜차나 소형 화물차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손해보험업계가 신청한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해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제도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는 개별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절 당한 고위험 운전자라도 보험사들이 사고 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자기차량손해(자차)나 자기신체손해(자손)는 가입이 어려워 사고가 발생하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이 일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새로 개선되는 공동인수 제도는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차, 자손 등도 보험사가 반드시 인수하도록 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에 따른 음주운전이나 고의사고, 보험사기 등을 저지른 운전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개인용 승용차의 경우 대인배상은 피해자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대물배상은 사고 1건당 최대 2000만원이 보장된다.
금융당국은 또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도 합리적으로 산출하기로 했다.
현재 공동인수 보험료는 실제 사고 위험이 아닌 일반 자동차 보험계약의 적용되는 보험료에 15%를 할증해 산출하고 있다.
앞으로는 최근 3년간 공동인수 계약의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바탕으로 산출하게 된다.
정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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