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예슬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 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하여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70)을 긴급 체포했다.
국정원의 청와대 뇌물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이 전 원장을 14일 새벽 긴급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며 "향후 체포 시한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정원장을 역임하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았다.
검찰은 이 전 원장 재임 중 전임 남재준 전 원장 때 월 5천만 원씩 전달되던 상납금 규모가 1억원으로 늘어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국정원장을 마친 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 올랐다는 점에서 상납 행위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지난 정권의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활비 총 40여억 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은 특활비 상납 경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여겨진 청와대 측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고 관행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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