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여론악화 우려 앞 불안감.. 文 대통령 높은 득표율에 일말의 기대

▲ 14일 대법원 선고 후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으로 들어서는 권선택 전 대전시장(오른쪽).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14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확정받고 직위를 상실했다. 여야가 내년 6.13지방선거를 두고 치열한 물밑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권 전 시장 사태가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시는 권 전 시장 직위상실에 따라 이날 곧바로 이재관 행정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공직선거법은 잔여임기가 1년에 못 미치는 지자체장 사퇴 시 보궐선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 전 시장 잔여임기는 7달이다. 때문에 시는 내년 6.13지방선거 때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권 전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후보로 출마해 50.1% 득표율로 당선됐다. 46.8%를 득표한 박성효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이처럼 대전 내 보수세가 존재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권 전 시장 낙마까지 겹치면서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에서 42.9%를 득표해 홍준표 한국당 후보(20.3%)를 크게 따돌린 점에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군으로는 이상민·박범계 의원, 허태정 유성구청장 등이 자천타천 오르내리고 있다. 한국당에서는 6.4지방선거에서 권 전 시장에게 패했던 박성효 전 대전시장이 지지기반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권 전 시장이 대법원 선고 후 곧바로 이에 승복한 것도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징역형이 확정돼 비리가 인정됐음에도 불복할 경우 자칫 내년 출마한 민주당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 시선마저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권 전 시장은 6.4지방선거 선거운동 목적으로 대전미래연구포럼이라는 유사기관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포럼 회원 67명으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1억6천만원을 받아 포럼활동 경비, 인건비로 사용한 것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2심은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2심에서 다시 재판할 것을 주문했다. 2심 재판부는 권 전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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