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등 고작 1억6천만원 벌금, 나머지도 2천만원까지

[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3조5천억원 규모의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등 10개 건설사와 임직원들이 모두에 벌금형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사고있다.


이번 사건은 최저가 낙찰제 입찰 담합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4일 공정거래법·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에 대해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건설사 임직원 20명에게도 500만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건설사들은 국책사업인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이 시공실적을 보유해야만 참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최저가 입찰을 위해 경쟁하지 않고 전원이 투찰 가격을 담합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는 공공발주공사로서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돼 담합 피해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전가되기에 엄중하게 처벌했다. 건설사들이 범행에 대해 인정했고 재정상황 악화로 과징금이 면제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에게 상당한 과징금이 부과한 점, 향후 관급공사에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림산업·대우건설·GS건설·현대건설에 각각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한양건설 1억4000만원, 한화건설·SK건설 9000만원, 경남기업·삼부토건·동아건설에게는 2000만원씩 벌금을 내렸다.


두산중공업과 포스코건설은 담합에 참여해 검찰에 적발됐지만 자진신고감면제(리니언시)로 고발을 면피했다. 삼성물산은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앞서 건설사들는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낙찰 예정업체와 투찰 가격을 사전 협의해 총 3조5495억원 상당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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