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원산지 바꿔 수입한 일당 검거 "수사기간 장기화 불가피.. 원산지 꼼꼼히 살펴야"

▲ 일본 후쿠시마산 노가리 수백톤이 불법수입돼 전국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지고 있다(사진=KBS 캡처).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2011년 원전사고 이후 수천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든 일본 후쿠시마(福島) 및 주변 지역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노가리 수백톤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수산물 수입업자 A씨 등 3명은 2014~2015년 후쿠시마 일대에서 어획된 노가리 480여톤(시가 약 7억원 상당)을 홋카이도(北海島)에서 잡아올린 것처럼 꾸며 수입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가 2013년 9월 단행한 후쿠시마 일대 수산물 수입전면금지 조치로 판로가 막힌 일본 수출업자들과 공모해 노가리를 홋카이도로 옮겨 방사능 검사를 받은 뒤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렇게 수입된 노가리 480여톤은 이미 국내 곳곳에 유통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480여톤이 어획된 시기인 2015년 도쿄(東京)전력은 4차례에 걸쳐 원자로 및 터빈 건물에 쌓인 방사능 오염수 약 3400톤을 후쿠시마 앞바다로 흘려보냈다. 앞서 2013년에도 하루 300톤씩 방출한 점이 확인됐다.


방출 이후 원전에서 10km나 떨어진 곳에서 잡은 생선에서도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다량 검출됐다. 방사능 소멸 시효는 200~300년인 것으로 알려진다. 도쿄전력은 지난 7월에도 방사능 오염수를 후쿠시마 앞바다로 방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통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수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미 소비된 노가리도 다수 있을 것으로 파악돼 수거에 난항이 예상된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섭취한 낚시 칼럼니스트 아베 히로토(安倍裕人)가 방사능 내부피폭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우리나라에서도 피해가 우려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노가리가 전국으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된만큼 수사 기간 장기화는 불가피하다"며 "원산지를 꼼꼼히 살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후쿠시마산 노가리가 국산으로 둔갑할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가운데 덩달아 피해를 보게 된 국내 어민·유통업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한 유통업자는 "불법수입으로 노가리 매출이 급감해 애꿎은 우리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당국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후쿠시마산 노가리 불법수입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11월에도 홋카이도산으로 둔갑한 370여톤이 불법수입돼 전량 소비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법원은 검거된 수입업자 B씨 등에게 징역 2년 등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이번에 480여톤 불법수입이 추가로 적발됨에 따라 근본적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재개를 요구하면서 제소한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에서 우리나라가 패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 나오면서 불법을 넘어 '합법 유통'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이 12월1일부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입재개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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