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대출금 목적 외 유용’ 등 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창업자금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했던 주소지를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이다. (사진=국무조정실)

[투데이코리아=노정민 기자] #1. A씨는 2015년 11월경 표고버섯 재배라는 귀농을 목적으로 해당 지역의 농협에서 창업자금 2억 원을 대출받은 뒤 해당 농촌 소재 주택 1채, 대지 1필지, 전(田) 3필지 등 총 5건의 부동산을 매입하고 약 1년 뒤 취득한 부동산 일부를 전원주택 부지로 타인에게 매도했다.
#2. B씨는 작년 4월경 농업에 종사할 농지(전, 1,664m²) 구입 명목으로 해당 지역의 농협에서 약 5천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영농에 전혀 종사하지 않고 금년 1월경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달 정도 뒤 ‘ㅇㅇ공인중개사사무소’를 열어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등 지난 5월까지 농업과 무관한 사업을 진행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이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경북 영천, 경남 하동, 전북 고창 등 광역지자체별 대표적인 귀농 기초지자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점검했다. 이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귀농어귀촌법’)이 제정·시행(‘15.7)된 이래 최초의 합동 실태 점검이다.
점검 결과, 융자자금 대출 부실심사, 대출금의 목적 외 유용 및 보조사업 부당집행 등 총 505건(171억 원)의 법규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부패예방감시단은 현재 융자금 목적 외 유용 1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 회수, 관련 공무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귀농·귀어·귀산촌 지원사업 전수조사 ▲귀농 창업 자금 전산관리시스템 도입 ▲귀농교육관리시스템 개선 ▲통일적인 귀농·귀어·귀산촌 융자 기준 마련 ▲국가보조금 및 기타 재정 지원사업 대상 표본조사·전수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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