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시설 점검 및 내진설계 범위 개정 논의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포항 지진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이한빛 기자]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 이후 각종 시설의 내진 설계 현황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에 운영 중인 저수지 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김영록 장관이 현장을 방문해 추가 피해 방지를 당부한데 이어 한국농어촌공사와 경상북도 등을 중심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지진이 발생한 포항지역 뿐 아니라 포항 인근인 경주, 영덕, 청송, 영천까지 지역을 확대해 저수지 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결과 문제가 있는 취약시설 및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실시해 조속히 보수해 재해에 사전 대비할 계획이다.


더불어 법으로 규정된 저수지 내진설계 범위를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현재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상에는 둑높이 15m 이상인 50만톤 이상 저수지로 규정돼 있으나 이를 저수용량 30만톤 이상 저수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저수지에 대한 내진 성능평가를 실시해 내진설계가 안된 시설에 대해 연차적으로 내진보강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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