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 불법조업 대처방안도 합의.. 눈에 띄는 합의내용은 없어

▲ 흉기를 휘둘러 해경에게 부상을 입힌 중국선원들이 호송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13~16일 중국 충칭(重慶)에서 열린 17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 및 양국 고위급 회담에서 올해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됐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양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상대국 입어규모를 전년 대비 40척 감축한 1500척으로 하기로 했다. 조업질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공동대응 강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불법조업 예방을 위한 중국 정부의 단속 강화도 합의했다.


연일 논란이 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폭력행위도 논의됐다. 양국은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3대 엄중위반 행위를 한 상대국 어선을 단속기관에 인수인계하고 위반사항을 상세히 통보해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나날이 지능화하고 있다. 16일 목포해경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약 42.5km 지점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2척을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이들은 종이에 열을 가하면 글씨가 지워지는 특수펜을 사용해 조업일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