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18 한-중 어업협상 타결 발표
기사입력 2017.11.18 17:19
-
▲ 목포해경이 영해를 침범한 중국어선을 조사중이다.
[투데이코리아=이주용 기자] 해양수산부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중국 충칭에서 제17차 한중 어업공동 위원회, 고위급 회담을 연이어 진행했고 ‘2018년도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하였다고 밝혔다.이날 우리 측에서는 신현석 수산정책실장이, 중국 측에서는 장현량 어업어정관리국장이 수석대표로 참가하여 열띤 협상을 하였다.이번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규모와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조업질서 유지방안,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이후 양국은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인 이용, 정상적인 조업질서 유지’라는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4가지 사항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위원회 직후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는 향후 협정 이행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수입수산물 어획증명제도 운영 및 양식기술 공동 개발사업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특히 양국은 그 동안 서해에서 문제로 불거졌던 중국 어선의 무허가, 영해침범, 폭력저항 등 조업질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공동대응을 강화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하며, 자국 해역에서 위반행위를 한 상대국 어선을 단속기관에 인수인계하고 위반사항을 상세히 통보해 적절한 처벌에 협조하기로 했다.정부는 또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발생하는 불법조업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세력을 증강 배치할 것과 무허가 어선 단속을 강화할 것을 중국 측에 촉구했다.또한 동해 중간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앞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측에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중국 정부가 자국어선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중 공동 단속시스템'은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그리고 올해 양국 관계 경색으로 일시 중단된 한·중 지도선 공동 순시 및 단속공무원 교차승선도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하며, 양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수산자원 보존을 위해 위한 협력도 추진키로 했다.신현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에 합의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한-중 양국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주용 기자 ljy@todaykorea.co.kr]
<저작권자ⓒ:: 투데이코리아 :: & www.todaykorea.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