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회의서 권익위 상향 필요성 보고.. 농식품부·해수부, 상향폭 확대 제안

▲ 서울 시내 한 매장에 전시된 참굴비세트.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정부가 지난 1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1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비공개안건으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회의에서 '선물 5만원 제한' 규정 중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보고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권익위는 앞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결과를 전달받고 청탁금지법이 사회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농축수산물 업계와 관련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권익위 보고 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10만원 상향으로는 부족하다"며 상향폭을 더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면서 재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청탁금지법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하를 허용하고 있다. 농어민 등은 소비위축에 따른 매출감소를 호소하면서 개정을 촉구해왔다. 전국한우협회에 의하면 한우선물세트의 99%가 5만원 이상, 93%가 10만원 이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28일 권익위 업무보고를 받고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됐다. 긍정적, 부정적 면을 다 포함하고 특히 경제적 효과를 분석·평가해서 대국민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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