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시장서 마리당 최대 1억원에 거래.. 신고 시 보상금 '30만원' 불과

▲ 소청도 인근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를 해경이 살펴보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박진영 기자]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혼획(우연히 그물에 걸려 잡히는 것) 또는 좌초된 고래를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유무선 직통 연락망을 구축했다고 최근 밝혔다.


발견자는 직통전화(052-2700-911)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고래연구센터' 등을 통해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 현장사진이나 동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할 수도 있다.


해양생태계법은 고래 등 보호대상해양생물 발견 시 해양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해경은 살아있는 고래의 경우 바다로 돌려보내고 구조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연락한다. 이처럼 번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이번 직통망 구축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신고자에 대한 보상은 미미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불법으로 잡힌 고래의 경우 국가소유로 공매처분되며 경매대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하지만 신고자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은 2015년 기준으로 최고 30만원에 불과하다. 밍크고래가 암시장 시세가 좋을 때는 마리당 1억원을 호가해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고래연구센터는 2008년 혼획되거나 생존 또는 죽은 사체를 발견한 신고자에게 5백만~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그나마 귀신고래에 한정됐다. 이것도 개체수 연구 등 학술적 목적으로 내건 보상금이었다.

키워드

#고래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