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행안부·국토부 합동브리핑서 밝혀.. 안전점검 전문가 증파 검토

▲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지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정부는 19일 포항지진 관련 브리핑에서 전세가격 지원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임대주택 160세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피해지역 주민의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피해신고된 주택 1998건 중 250건을 우선점검했다"며 "정밀점검을 통해 주택사용 가능여부를 결정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보강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정밀점검이 요구되는 주택 거주자들을 위해 이들이 임시로 머물 160세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중에서 우선지원한다. 입주대상자는 임대보증금이 전액 삭감된다. 임대료의 50%는 경북도, 포항시에서 지원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임대기간은 6개월로 하되 협의를 거쳐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국토부는 160채 외에 더 많은 임시거처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옴에 따라 임대물량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현재 우선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것은 500여 가구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는 LH가 보유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이상이 없는공가를 즉시 공급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등은 전세임대주택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임대는 LH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내고 전세계약을 맺고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세입자는 보증금 은행이자 일부를 월세개념으로 LH에 낸다.


국토부는 현행 5천500만원인 전세가격 지원한도를 수도권 수준인 8천5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금리는 2%이지만 최초 2년에 한해 1%로 할인된다. 행안부, 경북도, 포항시도 국토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에 대한 융자금, 금리를 추가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포항시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 주택복구비 융자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전파된 주택은 4천8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반파된 주택은 2천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복구비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포항시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파견된 안전점검 전문가를 36명에서 100여명 수준으로 늘리고 필요시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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