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김영록 장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19일 전북 고창의 육용오리에서 발견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H5N6)으로 확진됨에 따라 정부가 비상대책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확진 판정 직후 기존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이고 20일 0시부터 전국단위로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시키면서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발생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육용오리(1만2300마리) 살처분을 지난 18일 완료했고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10km)를 설정해 농가예찰과 이동통제 등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20일 오전 8시 국무총리 주재로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AI 발생현황 및 대책을 논의하고 방역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시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H5N6형 AI는 가금류의 도축장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하던 중 발견됐다. 지난 2014년 4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했고 국내에서 발생한 지난해 말 AI 사태 때도 발견된 바 있다. 최근에는 일본 시마네현 야생조류(혹고니 등) 폐사체에서도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현재 발생농장에 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발생농장은 철새도래지인 동림저수지와 약 250m 인접해 있다. 해당 농장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에는 가금류 사육농장이 없으며 3㎞ 이내 5개 농장(365천수), 10㎞ 이내 59개 농장(1718천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림저수지 주변 농장에서 2014년 10건, 2016년 1건, 2017년 6건의 AI발생 이력이 있고 10월 기준으로 동림저수지에는 철새 26종 1519수가 관찰됐다.


역학관련 농장에 대해서는 14일간 이동제한, 임상예찰 및 분변 등의 정밀검사가 실시된다. 관련 사료공장과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세척소독, 7일간 차량 및 사람의 이동이 통제된다.


전국 지자체는 가축방역상황실 설치·운영, 가금 사육 농장별 공무원 전담제, 도축장 출하전 검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발생지역인 전북 고창군의 모든 가금류 사육농장과 종사자에 대해서도 20일부터 7일간 이동과 출입이 통제된다.


가금류, 알, 분뇨, 사료, 동물약품, 왕겨, 톱밥, 축산기자재 등의 농장 반출입이 금지되고, 수의사, 외부 백신접종 인력, 인공수정사, 알 수집상, 컨설팅 인력, 가금 거래상인, 축산 기자재 보수인력 등의 출입이 금지된다.


전국의 모든 가금 관련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서 21일 자정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 중이다. 위반 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내로 처벌받는다.


심각단계 조치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모든 전국 지자체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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