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현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748만 세대의 11월분 건강보험료가 평균 5546원(5.4%) 인상된다고 20일 밝혔다.

보험공단은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신규 변동분을 보험료에 반영해 1년간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48만에서 변동자료가 있는 722만 세대 중 소득·재산 증가로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는 263만3034세대(36.4%)로 나타났다. 반면 보험료가 인하되는 세대는 128만3351세대(17.7%)였다. 소득·재산과표 변동이 없는 331만세대(45.9%)는 보험료 변동이 없었다.

보험공단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가까운 공단 지사에 제출해 조정을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보험료 구간을 10분위로 나눴을 때, 인상 세대 중 78.14%가 6~10분위에 집중됐다.

한편 보험공단은 보험료 인상에 대해 "올해 종합과세소득 증가율이 전년(7.4%)보다 10.69%로 오른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