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의 한 초등학교에 보조 지지대가 설치돼 있다.

[투데이코리아=노철중 기자]정부는 20일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입시 일정에 차질 없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시는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로 추가 지원 받고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지원을 추가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안부 장관)는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을 20일 아침 개최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심의‧의결하고 문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피해 조사 후 지자체별 설정된 국고지원기준(18~42억원)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선포하게 된다. 포항시 자체조사 결과 20일까지 집계된 포항의 피해액은 6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공식적인 피해액은 이르면 내일(22일) 공식 집계될 예정이라고 행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지진 피해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안전 점검을 위해 전문이력을 추가 지원하고 피해시설물 점검 완료 즉시 결과를 안내하는 스티커를 부착해 신속하게 안내하기 했다.


지진피해로 생황터점을 잃은 이재민들의 사상활 보호를 위해 칸막이와 텐트를 설치했고 이재민들에게 명찰을 교부해 관계자 이외의 외부인 출입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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