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입은 특별재난지역 외 납세자도 대상 "성실한 납세자 한해 최대한 세정지원"

▲ 지진으로 아수라장이 된 한 할인매장.


[투데이코리아=오주한 기자] 지진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국세청은 포항시민에 대한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및 세무조사 연기 등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거주 납세자와 지진으로 인한 직접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외 거주 납세자다. 작년 연간 매출액 500억원 이하인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징수를 연기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법인세(11~12월 신고분), 종합부동산세(12월)를 최장 9개월 연장한다. 11~12월 양도소득세(신고분), 상속세 및 증여세(신고분), 고지분 국세(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한함)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한다. 국세환급금 발생 시 기일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구호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그 용역가액 등에 대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로 산업용 자산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향후 과세될 소득세, 법인세에서 상실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진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 납세자에 한해 세무조사 착수가 원칙중단된다. 이미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신청유무에 따라 연기 또는 중단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통상애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 중이다"며 "앞으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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